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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체크 할 것-이런 경우 신종 전세 사기입니다

이설3 2025. 5. 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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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요즘 신종 전세 사기에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입니다

-건물주는 월세로 세를 놓았다 (5천만/100만)

-중간에서 사기꾼 부동산이 건물주와 같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둔다 (아래와 같은 방법)

-전세를 원하는 임대인과 가짜 계약을 맺는다 (전세 4억)

-사기꾼은 전세금을 빼돌리고(4억), 월세 금액만 매달 건물주에게 송금해준다(100만씩)

-계약 만기 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 사기를 당하게 됨을 알게 되어 각각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위의 같은 사례로 고통 받는 경우가 신종 전세 사기인 삼행시 통장 사기라 합니다

 

 

위 처럼 통장의 주인의 이름을 단체나 동아리의 이름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 

은행에 제출하면 줄여진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 할때....꼭 확인 하셔아 할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름과 통장의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바로 송금하면 안됩니다

1) 계약시 집주인이 참석 못했을때--최소한 직접 통화하기

2) 집주인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본인인지 사진 확인)

3)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가,,,,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과 모두 같은지 꼭 확인~~하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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