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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가입조건, 신청방법,대상자요건

생활정보

by 2seoul 2020. 4.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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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1)청년저축 가입신청기간=>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청년저축가입 대상자 선정기간=> (4.7일∼4.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3)청년저축가입 대상자=>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

4)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5)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6)청년저축계좌 지원절차=>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자기 진단표 작성->가입요건 적합 판정시-> 관련 서류 제출

7)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0년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원 월 237만4587원


8)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내가 납부 하는 적금=>  월100,000x3년(36개월)= 3,600,000원

정부의 지원금=> 월300,000x3년(36개월)=10,800,000원 (내가 낸 돈의 3배)

3년후 내가 받을 목돈=> 3,600,000원+10,800,000=총 14,400,000원

10) 신청 후 복지 선정자가 해야 할 일=> [매달 10만원씩 3년간저축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정부에서 독려하는 교육 이수(연1회/총3회)+가입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이상]

 11) 공인인증자격증으로 인정 범위=> 큐넷 (www.q-net.or.kr)을 통해서 자격 취득

12)향후 지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된다

13) 지원액으로 사용 =>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4)중복 혜택은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신 경우 중복 불가,,,양쪽에 모두 해당하신 분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네요

15) 청년저축계좌 지원의 목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16)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17)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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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RSEdD_Osn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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