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
자동차 , 세금 절세 Tip
2020. 4. 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