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가입조건, 신청방법,대상자요건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1)청년저축 가입신청기간=>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청년저축가입 대상자 선정기간=> (4.7일∼4.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3)청년저축가입 대상자=>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 4)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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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6.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