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등록된 승용차라면 마일리지 환급 받으세요~(서울시 등록된 승용,승합차)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대상: 서울시 등록차량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등록가능)
마일리지 사용방법: 서울시 ETAX(세금납부), 모바일 상품권,기부(1만포인트 이상)
문의 : 다산콜재단 120/ 구청.동 주민센터
[ 신규가입 절차 ]
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 참여 시 유의사항 ]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계기판과 차 사진을 등록하면 확인 문자가 온답니다.
내년 1년후에 로그인하고 계기판을 '실적주행거리' 코너에 등록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일리지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전보다 1km만 줄여도 최소 2만원은 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70만원씩140만원 준다~ (3) | 2020.04.25 |
---|---|
단순경비율계산,기준경비율계산,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 기준조건 (10) | 2020.04.21 |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4) | 2020.04.08 |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0) | 2020.04.08 |
자동차 보험료 5% 할인받는 법 -65세 이상 고령자 할인 (4) | 2020.04.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