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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자동차 , 세금 절세 Tip

by 2seoul 2020. 4.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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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위해 증여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이던 A씨는 세금을 줄이기위해 전업주부인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각각 2억씩 예치하여 금융재산을 분산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소득이 없는 아내와 아들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4억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던 A는 어떻게된 일인지 궁금.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천 5백만원, 20세 이후에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9세까지 천 5백원, 19세까지 추가로

천 5백만원, 그리고 20세 이후에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6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않아되 됩니다. 자녀에게 천 5백만원을 증여한 뒤 이를 주식이나

펀드로 재투자하여 30년 뒤 2억원 되었다면 증여신고를 사전에 해두었을경우

2억원이 아이의 몫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해두지않은채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넣어두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 자금을 자녀가 사용하면 그 즉시 증여가 성립되며 최종 사용

금액에서 천 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증여한 해당 금액을 통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않으므로 2억원을 예치할 경우 증여성 예치금액인지 차명계좌를

사용한 예치인지 잘 판단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한다.

배우자간 매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경우 20~30년

동안 총 12~18억원을 합법적으로 사전 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빨리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한꺼번에 거액을 증여할경우 세금을 물어야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증여를 할경우 세금을 물지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려면 자녀가

어릴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한다.

증여를 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보고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지않는다.

매매가액이나 감점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똔느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에서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양도소득세

상속 6개월내 팔면 판매가 기준 상속세 재산정

상속·증여 받은 후 6개월(증여 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없다.

예를 들어서, 상속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시가는 약 10억 원 정도 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다면(무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공제금액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6개월 내에 10억 원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므로 세무서에서는 상속가액을 10억 원으로 새로 경정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10억 원으로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실가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시 감정평가를 하여 공제금액 이하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다음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상속 받은 자산이 많아 상속세를 많이 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팔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판 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할 수 있으니 6개월을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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