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아래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
기준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
▷ 겸영자의 수입금액 계산
위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에 대한 상기의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상기의 기준금액
▷ 직전 연도 신규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계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령 208 ⑦).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③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한 사업의 실제 수입금액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직전 연도에 폐업 후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한다.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와는 별개이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주업종으로 환산)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 기장의무
사업양수도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기장의무 판정시 기장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종전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간편장부대상자 배제 업종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개업 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한다.
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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