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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계산,기준경비율계산,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 기준조건

자동차 , 세금 절세 Tip

by 2seoul 2020. 4.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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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장이란 ??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하는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매출,매입사실들을 기록한 것들이다.

기장방법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다.

간편장부는 작성이 쉽고, 복식부기는 좀더 복잡하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기장의 의무가 없다.(하단참고)

그리고 기장은 소득세를 위한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기장의 의무가 없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기장) 필요 없는 경우

① 소득이 적은편인

개인사업자

① 소득이 많은 편인 사업자

② 전문직종사자

③ 법인 사업자

① 단순경비율 적용자

- 수입이 일정금액이하

(대략 3천만원이하, 업종별 상이함)

- 신규사업자 (당해년도)

■ 상세

1. 이해하기

※ 사업 첫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할수있다.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전년도의 수입금액기준으로 간편또는복식 으로 신고유형을 판단 기장신고 한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이 된다.

※ 계속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과 같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2. 간편장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상자의 기준

업 종 별

간편장부대상자(직전년소득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적용

기준경비율적용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다음 ② 및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7천500만원 미만

7천500만원 이상

▲ 소득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가 나뉜다.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일정금액(업종별)이하인 경우,

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경비율은 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비율이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경비율이 낮으면 소득세가 높게 나옵니다.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계산식 소득세>

기준경비율적용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업종별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사업자가 여러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 적용한다.

<단순참고>

상단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며, 부가세와 헷깔리시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 (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부가세 : (공급가액 ×10 %) - 매입세액

<경비 공제>

상단 계산식을 보면 기준경비율에는 주요경비를 빼주는 부분이 있고,

단순경비율에는 주요경비를 빼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에서는 해당 업종에 평균 경비를 산정해놓고 계산해주기 때문에

각종 비용지출 영수증 등 증빙자료들을 챙겨놓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단,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것과 별도로 지출증빙자료를 갖춰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비용영수증이 없어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이고,

기준경기율은 [실제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총 수입금액에서 뺀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참고 예시>

소사육업 : 단순경비율 96.6% / 기준경비율16.3%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

수입금액1억 , 주요경비 3천만원일경우

기준경비율로계산 : 1억-3천-(1억*16.3%)= 5370만원 소득금액

단순경비율로 계산 : 1억-(1억*96.6%)=340만원 소득금액

☞ 경비가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함 / 경비가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함.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경비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4. 전문직의 복식부기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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